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리스계약 관련.....
Daniel | 조회 3,997 | 04.24.2015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아는형이 사는 아파트로 룸메이트로 이사를왔습니다
메니져가 룸메이트인 저의 신분을확인해야하고  크레딧 첵업을 해야한다고하여 제 소셜번호및 인포메이션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30같이)

그러고 살던중에... 계약자인 룸메이트형이 개인사정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헌데 이와중에 아파트메니져가 계약자가 없고 저혼자만있다고
나가던지 디파짓을 다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렌트비를 내고 살면 돼는거아니냐고 하니깐
 그럼 새로 계약하고 디파짓두 다시하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여 제가 렌트비를 않냈습니다
그러니 3데이 노티스르 붙이고는 이빅션으로 넘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니저랑 이야기끝에 렌트비내고 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다시 디파짓하라고 하네요 한달전에 합의하고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너무 어의가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저랑은 계약도 않했는데 어떻게 이빅션은 제이름으로 한다는거죠..?
3데이 노티스르 제이름으로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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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묵인 하에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결국 달 렌트 형식의 리스가 체결 됬다고 볼수 있읍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포를 갖고 충분히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새로 리스를 작성 해야 하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잘 얘기를 해서 합의 하에 일을 처리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27/2015 10: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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