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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meal time과 break time 문제
fmfyfu | 조회 5,815 | 05.02.2015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직원이 노동청에 meal time과 break time을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claim을 걸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을 일합니다.
저희 가게의 경우 적게 일하던 많게 일하던 모든 직원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해주며, 휴식시간 또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을 모두 미팅시간에 알려주었고, company policy를 적은 종이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의 경우, 한번도 미팅에 참석하지 않아 제가 따로 policy 종이를 주며 미팅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중에 meal time과 break time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meal break waive form은 따로 작성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식사시간과 쉬는시간 까지 다 포함해서  pay는 꼬박꼬박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특별히 타임카드에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따로 써놓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witness statement를 적어준다고 하였고, 며칠전에 다른 문제로 (doctor's note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 notice없이 무단 결근) 대화를 한것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해 놓은 파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파일을 증거자료중의 하나로 써도 괜찮은지요? 녹음 내용중에는 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얼마 되지 않아 늘 가게에서 아침을 먹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계속 하지 말라고 했던 설거지를 자청해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점은
첫째, 저희가 전 주인으로 부터 가게를 넘겨 받은 시점이 2013년 6월인데 그 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meal time과 break time또한 지금 현 주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둘째, 몰래 녹음해 놓은 파일을 증거 자료로 쓸수 있는지요?

셋째, 하루에 6시간을 일하는 직원인데 meal break waive form에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meal time을 꼭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료가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지요? 예를 들면, 증인, 증인의 편지, 그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세지 내용, 등등

내용이 너무 길고 서두가 없어 죄송합니다.
친절하고 detail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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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의 책임은 회사를 정식으로 인수 한 날부터 책임이라고 볼수 있고, 몰래 녹음 한 테이프는 일단 증거로 내 세울수 있지만, 법 정에서 증거로 쓸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하루 6 시간 이상 일 하는경우 meal time 을 주게 되어 있고, 서로 구두라도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제외가 될수가 있읍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 곳에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3/2015 10: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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