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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미국의 작품전에 출품경우
simsuli | 조회 3,884 | 05.12.2015
안녕하세요.

해외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현지에서 시행하는 작품전에 출품하여 Award 와 상금을 수령할 시, SSN이 없으면 ITIN을 신청하여 수령금액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즉시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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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질문은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셔야 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15 04: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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