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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니저와의 분쟁
해리 | 조회 3,975 | 05.20.2015
안녕하세요 상담받을게 있어서 질문올려요.

유학생이구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3년쨰 접어들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니저가 제가 제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놀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에 있어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고, 제 렌트비에 포함된 제 고유 지정파킹랏에 지인이나 친구 자동차를 파킹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인이나 친구의 방문목적은 단순히 놀거나 밥먹거나 이고 단기라도 거주의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말해 상담내용은
제 명의로 계약을 해서 렌트중인 집에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주거목적이 이닌 방문목적으로 놀러오거나 밥먹으러 오는걸 매니져한테 간섭을 받아야하는지
또 렌트비에 포함된 내 지정 파킹랏에 내 허락하에 아는 지인이나 친구가 차를 댈수없는건지(계약서에 명시된바없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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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쎄 너무 당연한 것을 갖고 아파트에서 문제를 삼는다니 힘드시겠읍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22/2015 03: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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