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든 경제상황으로 상업용 건물 렌트비를 일정기간 할인 받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9월경 부터 월 500불씩 할인 받고 있고
올해 5월 1일이 되면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월 $250 올려주기로 하였으나 일단 6-30-2015 년
까지는 $500 할인받는 것으로 하고 추후 협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니지 먼트 회사에서 문서상으로 " Deferred Rent"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렌트로드 보호 차원에서 항상 Deferred R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지것 문제된적 없다는 말과 함께.....
예를 들면 월 렌트피가 $3,000 이면 Invoice 상에
Rent $3,000
Deferred Rent from04-01-15 to 06-30-15 : -$500.00
Total amount Due: $2,500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추후 계약 만기 때 제 디파짓에서 제가 할인 받았던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경우입니다. 용어가 어중간 해서 그렇게 주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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