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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후 셀러가 반품요청을 하는데
Mcm1945 | 조회 8,666 | 02.26.20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아주 싸게 구입을 했는데요.

결제 다 마치고 배송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셀러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네 직원의 실수로 쿠폰코드를

아마존에 표기해서 어이없는 가격에 책정되었으니 싸게 구입한 물건들 다시 반품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꼭 리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얅팍한 지식으론 미국 대형 매장 같은곳에선 세일이 지났더라도 소비자가

매장 물품에 미처 교체 못하고 붙어있는 가격을 보고 구입했으면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존이라는 대형 쇼핑몰에서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다 끝마치고 배송까지 받았는데요.

요약하자면

1. 대형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 떡하니 할인율 쿠폰코드 광고. 전 쿠폰을 적용해 대폭 활인된 가격에 물건 구입.

2. 결제 다 끝났고 배송 다 받은 상태.

3. 셀러측에서 이메일옴. 자기네 회사 직원의 실수로 어이없는 할인율로 구입했으니 반품해줘라.

4. 제가 반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셀러는 아마존이라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셀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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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직원 실수라고 한다면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직원이 실수로 손님들이 물건을 다시 보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정당한 사례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27/2015 10: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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