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스 룸렌트 중 1인 추가비용
새가되어 | 조회 5,282 | 04.07.2015
안녕하세요,
라하브라 한인가족 사이에서 룸렌트를 살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계약은 3개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군대 동기가 전역을 하여 저 있는 곳으로 놀러온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친구한테 호텔가서 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얼마나 있을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2주~3주정도 있다가 간다고하길래,
집주인에게 친구 2주정도 살아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 아주머니는 허락을 하시고, 아저씨는 허락을 안하시다가
아저씨가 밖에 모텔비 얼만지는 자기는 모르는데, 그 가격의 1/4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인타운 모텔 중 가장 싼 곳 30불짜리가 있길래, 하루에 8불정도는 내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친구가 미국으로 왔고 저희집에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여행다니느라 아침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느라,
그리고 저는 학생이라 학교다니느라 아저씨를 거의 뵈지 못했었는데,
몇일 전 아저씨가 친구를 처음 보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 '다른사람과 렌트 된 방의 공동 사용 합의서'라는 것을 들고 모텔 1일 숙박비 60불 기준으로 1/4 의 금액을 내고, 2주이상 머물 시 1일 모텔값의 1/2를 내라는 것입니다.
1/4의 가격은 얘기했었지만, 연장 시 1/2가격은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16일에 출국 예정이고, 총 27일 이며, 그 중 일주일은 라스베가스와 그랜드캐년을 다녀오느라 집에서 숙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3주기간동안인데 총 600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을 월 700불에 렌트를 하였구요,
하물며 이번 4월달 렌트비를 낼때 7백불 다 받으시면서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이 계약 마지막 달인데 계약 연장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2주전부터 집을 팔것이라며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계약 연장을 하려하겠습니까?
당연히 안한다고 하였고, 이후 아저씨의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주말에 저의 동의도 없이 부동산아저씨에게 제 방문을 다 열고,
제 물건을 건드리고(훔치진않았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빳구요..

뭐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친구가 와서 산 렌트비용 600불이 법적으로 타당한 가격인가,
    (+ 이번달 개인 렌트비용 700불은 전액 지불함)
2. 오픈하우스 시 동의없이 룸 침입 후 물건 건드리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주어지 상황에서는 얼마를 집주인에게 내셔야 할것 같은데, 얼마가 합당 하냐는것은 제가 대답 해드릴수 있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물론 한달에 $700.00 을 내는데 $600.00 을 내라고 하는것은 좀 많은 액수 라는 생각은 들지만, 장기 거주자가 아닐경우 더 차지 할수도 있겠지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해서 해결을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친구가 오기전에 확실하게 합의를 서면으로 하는게 좋을뻔 했읍니다.

물건을 만지는것은 불쾌는 하지만 손해 본것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을것 같네요.  본인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개인 물건을 만지는것은 invasion of privacy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힘들것으로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07/2015 12:08 p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