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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three day notice.
GOODMAN111 | 조회 4,400 | 05.04.2015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렌트가 밀려서 3 day notice 를 받았습니다.

서류엔 날짜가 5.1.2015 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문앞에 붙여 놓고 갔습니다.

서류에 있는.날짜로 치면 오늘인데. 아파트 변호사 쪽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갈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곳에 몇일이나 더 머무를수 있나요?

이곳에선 더이상 살고 싶지않구요.크기도 엄청큰 배가 빨간색인 거미도 벌써 두마리나 잡았고.. 바퀴벌레며 쥐 등 온갓 벌레들이 우글 거립니다.

당연히 처음 이사올땐 바퀴벌레 등등 절대 없다 단 한번도 본적없다고 해서 이사 왔는데.. 창문엔 방충망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벌레들어 올까봐 문도 열지도 못하고 살고 있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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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거 소송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번 언급을 이미 했읍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을 참조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04/2015 04: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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