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지나치게 많은 chargeback에 대한 대응책
늘 열심히 | 조회 6,535 | 08.08.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여성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얼마전 바이어로 부터 컴퍼니 오더를 오더받아 납품하였습니다.
저희 바이어도 컴퍼니로 부터 받은 오더를 저희에게 다시 오더를 넣은 상황입니다.
납품기간이 짧아서 납기연장을 요청하였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 납기연장을 받았고, 터무니없는 charge back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다가 컴퍼니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추가로 요청하여 금액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오더량중에 마지막 납품한 물량은 바이어가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여 취소된 상황이며,
납품하여 물건까지 받아놓고는 오더취소된 상황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아서 저희는 물건이 남아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급하다 하여 전량 비행기로 선적하여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납품하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마진을 보장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는 가만히 당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원래 결제 조건도  디파짓 30%, 물건 선적되면 30%, 물건 쉬핑되면 40% 완불인데 ,
아직 저희는 디파짓30%와  잔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물건이 배송된지 3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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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문제가 생겼을경우 항상 기본적인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이고,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납기 연장을 하셨다면, 왜 다른 charge back 을 하는지요?  납기 연장 조건으로 하시건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것 같네요.

말씀 하시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여쭈어 본후에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룰 권장 합니다.


만일 조건 없는 납기 연장을 해놓고, 차지 백, 마진 보장, 선적 비용등등을 요구 하면 계약 위반이고, 반대로 이런 조건으로 연장을 하셨다면 계약을 처음부터 잘못 하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11/2014 09: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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