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 내 집 명의에 대하여
Hazer | 조회 4,572 | 01.20.2015
제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의 명의를 장모님과 세 남매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제 wife가 이곳에 있고 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 wife 이름은 집 명의에서 빼려고 했으나 제 wife가 한국에 가서 재산 포기를 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그냥 명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세를 주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집 명의에 포함된 사람들의 서류가 필요하다더군요. 그래서 전세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혹시 이런 case에 대해서 아시는지...집 명의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이런 경우 한국에서 재산 포기 양식서 와 위임장를 보내 오면, 이곳에서 서류를 준비 하고 변호사의 소견서를 보내면 되는것을 기억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닌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21/2015 03:04 p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