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해지 문의
JHAHN2848 | 조회 4,081 | 03.27.2015
안녕하세요.
3월1일자로 1년 계약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요..
이럴때, 1년치 렌트비를 다 지불해야하는지요?
아니면,,몇달치만 더 내면대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로 작년 12월에 들어야,,,올해 6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5월달즘에 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할때는 co-signer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코사이너한테 불이익이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파트 매니저한테 살짝 물어보니,,,다른 입주자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드라구요,,,,민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남은 계약을 파기 하실려면 건물주인 측과 합의를 해서 두 서너달의 렌트를 내는 조건으로 파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건물주인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본인이 테넌트를 찾으셔서 남은 기간을 채우시는것입니다. 물론 현 렌트보다는 좀 싸게 해야만 누군가 들어 오겠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돈을 잘 내실분을 찾지 않으시면, 본인과 코 싸인을 하신분이 모든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떄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합의하고 나가 시는게 제일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30/2015 09:0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