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1일자로 1년 계약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요..
이럴때, 1년치 렌트비를 다 지불해야하는지요?
아니면,,몇달치만 더 내면대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로 작년 12월에 들어야,,,올해 6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5월달즘에 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할때는 co-signer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코사이너한테 불이익이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파트 매니저한테 살짝 물어보니,,,다른 입주자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드라구요,,,,민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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