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m을 하기위해 건물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에이젼트도 저희가 짐을 할것을 알고 있었구요 가능하다했습니다.그러나 건물에와 공사를하려
다 보니 그건물은 짐으로는 사용을 할수있는짐이아니란걸 알았습니다. 구조엔지니어가와서 이건물은 너무오래됐고 불법으로 개조한건물이기에 공사를하려면 허가없이 다시 공사를 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도 단순공사가아닌 짐을하기위해선 건물을 다시 짓는정도의 공사가 필요하다했습니다. 짐을 하나 하자고 저희가 그만한 돈을투자해서 그공사는 할수없었으며 공사또한 시의 허가없는 불법으로 다시 개조를 해서 해야한다니 저희는 차마 그곳에 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엔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으니 리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하니 주인은 해제는해주되 계약금5천불은 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저희가 못해서가아닌 그곳은 짐을 할수없는 건물이라 계약을 해제하는건데 이런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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