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리스관련문의 입니다
ROKMC999 | 조회 4,499 | 04.02.2015
Gym을 하기위해 건물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에이젼트도 저희가 짐을 할것을 알고 있었구요 가능하다했습니다.그러나 건물에와 공사를하려
다 보니 그건물은 짐으로는 사용을 할수있는짐이아니란걸 알았습니다. 구조엔지니어가와서 이건물은 너무오래됐고 불법으로 개조한건물이기에 공사를하려면 허가없이 다시 공사를 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도 단순공사가아닌 짐을하기위해선 건물을 다시 짓는정도의 공사가 필요하다했습니다. 짐을 하나 하자고 저희가 그만한 돈을투자해서 그공사는 할수없었으며 공사또한 시의 허가없는 불법으로 다시 개조를 해서 해야한다니 저희는 차마 그곳에 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엔 저희와 맞지 않는거같으니 리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하니 주인은 해제는해주되 계약금5천불은 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저희가 못해서가아닌 그곳은 짐을 할수없는 건물이라 계약을 해제하는건데 이런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여쭈어 보신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려면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 만 합니다.

리스에 임대자가 하고자 하는 비지네스를 이 장소에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임대자가 스스로 알아 보아야 하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 해 보셔야 하고, 건물주인이 건물이 시나 주에서 요구하는 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워런티가 있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에 임재자가 비지네스를 할수 있는지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불법 개조 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건물주인에게 Certificate of occupancy 라는 서류를 요구 하십시요.
건물주인이 이 서류를 줄려 하면, 많은 경우 시에서 인스펙션을 한후 이 서류를 이슈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개조 한 상태에서는 시에서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리스 조항에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건물주인에게 불법개조 한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변호사 를 고용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경우 건물주인이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한다고 알리 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03/2015 09:2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