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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류위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Hawaiilover | 조회 6,144 | 04.07.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류위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비지니스나 건물을 살때에  본인의 재정서류(bank statement등) 을 loan company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에 은행 잔고증명등의 금액을 위조해서 제출했다면 중범죄에 해당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죄인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이 형사법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사람을 알고있다면 신고를 해도 됩니까? 어디에 신고를 하면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공소시효 같은것도 적용이 되나요? 대략 시점은 2012년도 10-12월 경인데요. 공소시효가 있다면 언제가 deadline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이어도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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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짜 재정 서류를 은행에 론을 받기위해 하는것은 형사법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발 하기위해서 하는것은 아닐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은행에서 이런 일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할수 있겠지요.
이원석 변호사|04/07/2015 12: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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