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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관한 질문
Miss Go | 조회 5,343 | 04.29.2015
미국영주권자이신 아버지가 현재 2년 동안 한국체류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거주중이십니다.
캘리포니아에 한 4년전 집을 구입하신것이 잇는데 그집의 명의가 현재 아버지 한분의
이름만 들어가 잇습니다. 아버지가 이집을 미국시민권자인 자식에게 양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양도세 없이 자식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할수 잇는지 아니면 리빙트러스트로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비용과 모드면에서 어느방법이 나은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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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 계신 아버지꼐서 혼자 명의를 갖고 계신다는것은 여러모로 어려운일을 당하실수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상황을 보았을때는 무조건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셔야만 아버지꼐서 어떤 문제가 생기셨을떄 이곳에서 재산을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유언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트러스트를 만드신 트러스톨이 되시고, 이곳에 계신 자녀분과 같이 재산을 관리 할수 있는 트러스티가 되시면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더라도 모든일을 자녀 트러스티 께서 대변해서 하실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실것입니다.

간단한  한예가,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 오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 하실려고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이미 정해 놓은 관리자가 대신 매매 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싸인을 하고 매매도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아버님께서 살아 계시는동안은 본인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시고,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수혜자를 미리 선정 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 가시게 되시면 재산 양도세를 걱정안하고 자녀 에게 물려 주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현재로는 재산 $5.43 Million Dollar 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 줄수 있지만, 이 액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할수 없읍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것은 돈이 많아야 리빙트러스트를 하는것이라고 생각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재산이 $100,000.00 만 넘으시거나, 또는 부동산을 소유 하시분이라면 누구나 다 하셔야 나중에 많은 불편함과 시간,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4/30/2015 09: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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