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acedonkey | 조회 10,118 | 03.19.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의 칼럼란을 유익하게 보다 저도 문제가 생겨 글을 씁니다
2013년 6월 제 인생 최초로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이사후 처음으로 비가 왔고 빗물이 집안으로 떨어져 양동이로 비를 받았습니다
그뒤 저의 듀얼 에어젼트에게 (셀러 중국인/ 에어젼트 중국인이고 듀얼 에이젼트였음)
이 사실을 통지하니  제게 집을 팔기 한달전 현관문 옆 작은 나무가지가 지붕 끝자락 일부를 손상시켜  수리를 했으니(집매매시 제게 디스크로스 하였음) 그 당시  지붕수리 인보이스를 ($310 수리비였음)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저보고 직접 해당 Construction company에게 수리를 요청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onstruction company와는 딱 한번 통화뒤  저희집에 오지도 않았고 그뒤로는 전화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매매후 이런 문제는 바이어의 책임으로 생각하였고 (듀얼에어젼트는 셀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지 않았음)  또  3개월동안 비는 계속오고 2014년 2월에 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1,300을 지불하고 수리를 완료했고 비가 새는 곳은 집의 가운데 부분으로 셀러가 수리했던 현관문 옆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2015년3월에 우연히 다른 부동산을 만났는데 집을 구입후 처음 비가 왔을때 비가 샜다면 셀러의 책임이니 셀러에게 리임버스를 요청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듀얼에어젼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니 이제는 중국인 듀얼에어젼트가 완전 셀러의 대변자가 되어 셀러가  $310을 지불한 워런티가 있는데 허락도 안받고 수리를 했으니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며  건건이 거짓말을합니다 
그래서 그 워런티는 현관문 앞의 워런티이지  지붕전체가 아니고 내가 수차례 에어젼트에게 전화로  Construction company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결론은 셀러의 펄밋없이 수리를 하였고 또  셀러의  지붕수리 인보이스($310)에 근거해서 워런티가 남아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또 저와 저의 가족이  집을 비워서 수리를 못했으니  (Construction company나 에이젼트쪽에서 제게 집수리를 위해 온다는 연락도 없었고 또 현관문에 사람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간다는 메세지도 없었음 / 주중 오전에 저와 와이프는  일하러 가고 고등학생 애들은 학교에 갑니다)  제 잘못이니 변상하지 않겟다고 합니다
제 잘못은 제 인생에 처음 집을 사다보니 집 매매에 무지하여 지붕이 새는 것에(그로 인해 몰드까지 생긴 것으로 예상됨)  대해 듀얼에어젼트가 안내해 준대로 Construction company에 연락을 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3개월동안 10회이상 연락하다 듀얼 에어젼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화로 몇차례 통화만 하고 그뒤 계속 비가오는 상황인지라 제가 듀얼에이젼트나 셀러와 상의없이  지붕을  직접 수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시 듀얼에이젼트가 비가새는 것은 분명히 셀러의 책임이 있다고 처음부터 안내해 주었으면 제 돈으로 수리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연락도 안되는셀러가 보내준 Construction company에게 수많은 전화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의 처음 시도는 상호 중재 등으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였는데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네요
현재 셀러와 에이젼트는 근처에서 잘 살고 있으며 중국인 셀러와 듀얼에이젼트는  제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특히 듀얼에이젼트는 바이어인 저의  입장은 전혀 대변하지 않고 있어 ….
셀러에게는 더 큰 변상(지붕수리비 $1,300 + 몰드 비용 약$10,000 = $13,000)과 에이젼트는 바이어의 에이젼트로서 일하지 않고  셀러쪽만 대변하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 벌을 주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제 생각대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니면 셀러쪽 주장이 더 합당하여 제가 수용을 하여야 되는지  먼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Email : nicedonkey@naver.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팔 당시 판매자나 부동산 에이젼트가 현재 물이 샌다는곳에서 물이 새는것을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이 겠읍니다.

만일 판매자나 에이젼트가 현재 물이 새는것을 진짜로 몰랐다면 현재 물이 새는것으로 상대에게 문제를 삼을수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전에도 현재 물이 새는곳에서 물이 샜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현관문 근처에 물이 새서 고칠때 전문가가 나와서 지붕을 인스펵션을 하고 현관문 근처 뿐만아니라, 현재 물이 새는곳에 대해서도 판매자나 에이젼트에게 물이 샐수있다던지, 아니면 물이 샌다던지 하는 것을 지적 했다면 판매자나 에이젼트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9/2015 09:3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