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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지 문의
JHAHN2848 | 조회 4,141 | 03.27.2015
안녕하세요.
3월1일자로 1년 계약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요..
이럴때, 1년치 렌트비를 다 지불해야하는지요?
아니면,,몇달치만 더 내면대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로 작년 12월에 들어야,,,올해 6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5월달즘에 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할때는 co-signer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코사이너한테 불이익이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파트 매니저한테 살짝 물어보니,,,다른 입주자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드라구요,,,,민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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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은 계약을 파기 하실려면 건물주인 측과 합의를 해서 두 서너달의 렌트를 내는 조건으로 파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건물주인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본인이 테넌트를 찾으셔서 남은 기간을 채우시는것입니다. 물론 현 렌트보다는 좀 싸게 해야만 누군가 들어 오겠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돈을 잘 내실분을 찾지 않으시면, 본인과 코 싸인을 하신분이 모든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떄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합의하고 나가 시는게 제일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30/2015 09: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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