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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BoA와 자동차 Loan에관한 story
Boogieon&on | 조회 5,597 | 02.25.2015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힘든상황에서 이런일을 겪으니 힘이 없네요.

저희 어머니가 자동차가있었는데 BoA(Bank of America)로 loan이 되있었어요

어머니가돌아가신 뒤,

제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Local Branch로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을 내라고해서

다 내고 은행에서 전화번호를 주더니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BoA Loan Department인것 같았습니

다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죠, 그게 1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고 Affidavit of Heirship이라
는 Document를 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번주 목요일 2/18
/2015 에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여태까지 안낸 Payment $2000을 은행에 Cash로 가져오지 않으면 차를 가져간다고 말하는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정말 아무생각도 나지않고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빠른거 아니냐고 시간을 좀 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에 또 전화가와서 지금 정하지않으면 가져간다고 돈은 있냐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벌기위해 월요일날 다시 전화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전화를 하자, 또 그러는겁니다 시간을 더 줄수없다고 그래서 제가 payment를 2번으로 나눠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Yes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1000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자고있는데.. 새벽3시에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가져간다고 무족건적으로해서 할수없이 차를 줬는데, 오늘 다시 전화해보니 Loan 전체 $21,000을 다 값지않으면 차를 가져갈수 없다고 하는군요... 전화해서 돈달라고 하고, 2번으로 나눠서 내두된다고해서 냈는데, 그래도 가져가는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어야하나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학생이라서 그렇게 큰 돈은없는데, 1000불내고 일해서 monthly pay는 할수있는데 2만1000불이라뇨.. 어떻게 도움받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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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00 을 내실때 서면으로 나머지 돈을 약속한 날짜까지 내면 차를 갖고 가질 않는다는것을 서면으로 받으셨어야 했읍니다.

미 지불 된돈이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차를 끌고 갈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차의 싯가가 얼마인지를 확인 하시고 만일 남은 융자 액수와 비슷하면 그냥 포기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차는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2/27/2015 10: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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