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주인의 권리 보호
sanchas2 | 조회 4,935 | 03.03.2015
현제 4유닛짜리 주택(아파트)를 소유 하고 잇읍니다...그런데 세입자가 너무 너무 지독하게 법을 이용합니다...예를 들어 제가 내는 전기콘세트가 밖에 설치되어 있는것을 알고 아무 양해 없이 2년을 사용하여 발견후 사용을 하지 말라고 주위를 주자 앙심을 품고  건물의 수리 보수가 필요한 곳을 억지로 찾아네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고발하더니 이번에는 자기들 맘데로 집안에 인테이러 공사를 하려 하여 주인의 허락없이 공사 할수 없으며 공사하는것에 대해 허락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반찬 김치등을 만들어 팔기 위해 마당에는 장독데를 창고에는 대형 냉장고와 이동식 게스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고발하였읍니다.... 문의 요지는 세입자가 아무리 맘에 들지 않아도 세입자가 랜트만 제대로 내면 재계약 거부라든가 세입자를 바꿀 아무런 힘이 없는것 인지요....또는 소유가 딸 이름으로 되어 잇는데 딸(주인)이 이사 하겟다고 하면 내보낼수는 없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테넌트가 리스가 있고, 리스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내 보내실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면 더 더욱 힘들고요.

리스가 있는한 따님이 이사를 들어간다고 하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4/2015 12:40 pm
글쓰기
처음  이전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