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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ㅇr기ㅅr랑 | 조회 4,350 | 03.04.2015
한인타운 한 복판에 있는 28유닛 아파트 입니다.
한 테넌트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시로 다른 차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하는 차는 이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리하려고 오는 차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차장 바닥이 엔진오일 등으로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엘에이 지역의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물론 렌트 콘트롤이 있는 아파트 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티스만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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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서가 있다면 참조 를 하시고, 렌트 콘트롤이 있다고 해도 이런 영업 행위를 하는것은 못 하게 하실수 있읍니다.

3 일 경고를 하시고 시정이 안되면 퇴거 소송도 하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05/2015 12: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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