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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plea of not guilty
Chloeny | 조회 6,799 | 03.11.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얼마전부터 USPS에서 일하고 있고 평생 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주차티켓 하나 받은 적 없습니다.
16년 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데 평상시에 멀쩡하고 얼마전 검사도 꼼꼼히 받았었는데 갑자기 어제 고속도로에서 히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특히 가장자리가 뿌얘져 위에 사인들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창문들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그래도 앞차들은 잘 보여서 앞차들을 조심히 따라갔습니다.

대충 정도껏 가다 서서 차 고치는 곳에 연락해서 예약할 참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차들이 저랑 제 앞의 3대의 차를 모두 pulled over 시켰습니다.

저는 경찰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고, 티켓을 보니 Drove across hazard marking/how LN to left LN 이라고 써있더군요.
앞에 차들만 따라가다가 주구장창 4대 모두가 다 잡힌겁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먹히질 않고 티켓 똑같은거 두장을 주면서 (카피본인듯) 끝났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차 세울 곳이 보여 차를 세워 앞 뒤 좌우 뿌연 창문들을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야 프린트를 하면 제 이름과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후 매캐닉에게 가서 히터가 고장났었던 정황과 견적서를 받아왔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요.

이런 경우 혹시 모르니 증거물들을 가지고 코트에 가서 plea of not guilty로 해서 설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고 벌점도 받아야 할까요?

벌금을 내면 돈도 돈이지만 벌점과 보험료도 그렇고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스쿨에서 교육받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plea of not guilty로 싸우기 위해 코트에 갔다가 만약 담당경찰이 출석하는 경우엔 경찰말을 믿어서 대부분 진다고 들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경찰이 안나와서 이기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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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본인이 교통을 위반 할려는 의도 가 없었다고 증명을 하면 이기실수도 있읍니다.  안개 때문에 전혀 볼수 없던 상황이라 앞에 차만 따라 갔었다고 해명을 해보면 어떨 까 생각 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긴다고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법원에 가셔서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요?
이원석 변호사|03/11/2015 02: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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