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세금 관련 질문 입니다.
OPENCOURT | 조회 4,345 | 03.18.2015
항상 건강 조심 하십시요.
저희 부부는 90년도에 유학와서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소셜번호는 가지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전액 정부 보조로 다니고 잇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시민권자 이고요 저희는 한번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에 아들이 21살이 되어 부모 초청이 해당되기에  올해부터 한달에 $2000 정도
수입으로 해서 보고를 할까 합니다.걱정은 아들학비 보조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입니다.
저희는 4가족이고 딸은 13살 입니다. 또 세금 보고하고 세금환급을 나중에 받아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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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건강 까지 챙겨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일단 하신 질문은 회계사님께 질문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아드님이 21 살이 넘었기 때문에 아드님이 인컴이 생겼다면 본인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인컴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을것 같구요.

혹시 아드님을 dependent 로 해서 선생님이 세금을 보고 하셔도 일년 인컹이 $24,000 정도로 해서는 아드님이 정비 학비 보조를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가 않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9/2015 09: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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