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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
ㅇr기ㅅr랑 | 조회 4,125 | 12.15.2014
3유닛짜리 하우스를 구입하였는데 그 중에 한집인 앞채는 단독하우스로 전 주인과 어떠한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만 렌트계약을 하였으며 그 기간도 일년이 훨씬 지나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재계약이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주인인 제가 새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테넌트를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보려는 이유는 그 테넌트가 다행이 제말을 듣고 주위환경을 깨끗히 정리하면서 거주하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이나 밖으로 너무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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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상적으로 리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리스가 끝나면 30 - 60 일 경고를 주고 내보낼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만 내보낼수 있읍니다. 리스가 끝났다고 해도, 전에 있던 모든 조건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하기 떄문에 너무 지저분하게 한다면 경고장을 주고 내보낼수도 있을수 있읍니다.

리스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와 상답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15/2014 02: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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