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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비 관련...
Momo | 조회 4,798 | 02.16.2015
2014년 6월말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바디샾에 맡기고 바디샾에서 렌트카를 Hertz를 통해 대여 했습니다.

3주 사용후 리턴 했는데 Hertz 측에서 제 카드로 1825불을 빼가더군요. 뭔가 해서 연락했더니 제가 2달을 빌린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다시 adjust 한 금액 $752.10을 다시 청구해서 제 변호사 측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Hertz 측에서는 752.10불 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1072.98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 했더니 $294.30만 주고 나머지 $778.68은 아직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낸 수표는 벌써 clear 됬고요... Hertz 본사에 연락했더니 자기네 기록에는 2달치 렌트한것으로 나오고 adjust 해서 다 돌려 줬다고 합니다. 저희가 빌린 branch 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연락하니 이 문제는 매니져만 해결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매니저랑 연락이 안되네요. 전화를 50여통 이상 했고 메세지도 10번 이상 남겼는데 항상 자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돈도 돈이지만 이걸로 지난 4개월동안 스트레스받고 있는데... 해결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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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보십시요.

차 사고가 나면, 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이런 문제를 변호사가 도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최후 수단으로는 소액 재판을 하십시요.  절차는 제 공지 사항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16/2015 04: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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