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가질문입니다.
Monique | 조회 3,755 | 03.27.2015
콘도는 제이름으로 4년전 cash로 구입했습니다.
딸아이이름으로 title을 명예이전하고싶어요.
딸아이는 24세로 현제 일을하고있고요
title company 에서는 상속이 아닌 상태로 title 만 바꿀수있고 세금에도 아무 지장이없다고 하던데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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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엄격히 말하자면 명의를 본인의 이름에서 따님 이름으로 바꾸시는것은 gift 를 하신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하쎴다고 볼수 있고 나중에 세금문제가 될수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사님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27/2015 0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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