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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yangsim | 조회 5,133 | 02.08.2015
안녕하세요
2013년 4월에 스킨케에 달린 바디마싸지가게를 샀으니다
헌데 그해 9월에 렌로드가 바끼었읍니다
전 렌로드하고 계약당시 켐차지포함렌트비를 2.400불에계약했읍니다 유틀리트포함해서지요 전기 계랑기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새 렌로드가 이제와서 2014년 일년 전기세를 4.500불을 달라하네요 안주면 장사 못하게 한데요
그동안 아무말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그러니 황당합니다
스키아피당 계산한거라네요.
켐차지가 800불이넘구요 전기세는따로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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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 주인과 리스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리스 계약이 유효 하니 리스 계약대로 지불 하시면 됩니다.  먼저 리스 계약을 검토하셔서 새로운 주인의 말이 맞느지를 확인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리스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전 주인과 구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밀린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 주인이 밀린돈을 청구 한적이 없었다는것이 증거가 될수가 있겠지요.

문제는 리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30 일 경고를 주고 나가 달라고 할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09/2015 10: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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