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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거명령 관해 문의드립니다.
구관조 | 조회 4,679 | 02.26.2015
안녕하세요. 난데 없이 퇴거명령을 받아 여쭈어 봅니다.

저는 마켙안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할때 계약을 마켙과 하였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 마켙이 망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따로 렌트를 요구 하지는 않았고 전기세등의 명목으로 돈을 매달 받아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리스 계약을 하자라고 말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새로운 업체가 (마켙)이 들어오게되어

계약문제를 문의해보니 몇일뒤 메일로 4월중순까지 식당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일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5년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내쫒을수 있는건가요???

법률적인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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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운 건물주인이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 한게 아니라면 더 이상 리스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구입 했다면, 본래 있었던 리스를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2/27/2015 11: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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