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이 두덜 남은상황에 서블렛을하려고 사람을구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가 나를 대신해 살아줄 사람을찾던 아니면 그뒤를 이어서 계역할사람을 찾으면 패널티를 안내도된다해서 싸게 내놔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디파짓 150과 한달 렌트비 550 을 미리받았고 서브리스 계약서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 크레딧이 엉망이고 제 아파트와 계약서에도 서블렛이 금지라고 되있었던겁니다. 아직 그사람은 무브인을 안 해서 계약 파기를 하자고 하니 뭐 법정에서보자라는식으로애기합나다. 저는 계속 받은돈을 돌려줄려고 주소나 픽업오라고하는데 계속 법정에서보자고... 근데 저희 서블렛계약서에는 랜드오너가 사인해야할칸이있는데 랜드오너는 싸인을 안했거든요 . 이럴때 제가 만든 서블렛 계약서를 유효한가요? 그리고 저는 다음주면 아예 한국을 귀국하는데 이럴때는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하나요? 그사람 이름이랑 핸드폰번호밖에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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