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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환불요구
이에스티 | 조회 5,592 | 03.03.2015
얼마전에 중고차딜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요.
광고에는 버젓이 30일 워런티라고 올리고는 계약서류에는 워런티없이 구매한걸로
요구하더라구요.엔진이나 트렌스미션다 문제없다고 광고에
적어놓고는 채크엔진 라이트를 끄면 왠만해서 바로 들어오지않는점을 악용했더군요.
ㄷ다행이도 계약시 30일안에 맘에 안들경우 다른차로 교환할수있다라는 내용을 넣었급니다. 차가격이 5995불에 전차를 트레이드인ㄴ해서 1800불에 395불 현금과 4600불 데빗키드로 결제했는데 나중에보니 4725불이 결제되서 문의해ㅛ더니
데빗카드 수수료가 붙기때문에.125불이.수수료라고 하더라구요
어의가ㅡ없어서 따졌더니 트레이드인한차를.돌려주고 차값에서 900불을 빼고 나머지를 덜려준다기에 얼마냐 믈었더니 3295불 현금하고 차를 가져가라네요.
그러더니 오늘까지 다른트레이드인할차를ㄹ 구해놓겠다고는 연ㄴ락ㄱ도 없고 제가 트렝ㄷ인 힌차는 다른시림한테 2950불에 팔았더라구요.
이럴경우 환불을 요청해도 되는ㄴ지..스몰클레임을 걸어야하나요?
saels tax.와 디엠비세금은 못돌려받는거라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궁금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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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합니다만, 모든 대답은 계약서를 참조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일단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3/04/2015 12: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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