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h1pp1e | 조회 4,348 | 01.13.2015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1년 2개월 전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학기중간에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계약하고 들어간지 3개월째쯤 될때였습니다. 같은학교를 다니던 저희 방 3개짜리 아파트의 렌트를 책임지고 있던 룸매이트에게 그때가 11월이었는데 서블렛을 구해주겠다고 하고 12월방세도 미리주었습니다. 서블렛을못구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그냥 그때 이름을 리스에서빼고 나왔어야하는데 저는 6개월후에 돌아올거라고 예상을 했기 떄문에 이름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서블렛이구해졌다는 소식을 한국에서 듣고 제가준 12월달 렌트비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더니 제가 돌아오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8년전부터 가지고 있던 $2000 을 주고 산 아끼는 건반이있었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자기친구에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망설이자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6개월에 $300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알겠다고해서 잘보관해달라고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였고 같은학교를 다니기 떄문에 별 생각없이 빌려주었습니다. 6개월은 1년이 되었고 제가 5일전에 돌아왔을때 악기를 돌려달라니까 제가 $300 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그친구랑 딜을 한게 아니여서 $300을 돌려줄테니 건반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후로 계속 제 메세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둘다요. 제가 계약서라도 썼어야했었는데 너무 쉽게 믿고 빌려준거 같습니다. 렌트도 결국한국에서 제이름을 빼고 서블렛으로 들어온 친구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과정에서 디파짓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12월달 방세를 주지 않았어도 되는데 학기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룸메이트를 맞게된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건반의 경우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던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civil court 로가서 접수하라고 하던데 제가 유학생인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런 small claim 의경우 변호사가 필요한지 맡아줄만한 변호사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룸메이트는 지금 뉴올리언즈로 이사갔고 못받은 렌트비는 $450 입니다. 얼마전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마역소지혐의로 체포되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결론은 이 룸매이트와 그 친구를 제가 고소할수있는지. 어디에 해야하는지. 증거는 페이스북에서 한대화만 있는데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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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액 재판을 변호사가 대변 할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와 필요한 절차등등의 도움은 드릴수가 있읍니다.

유학생이라도 이곳에서 재판을 하실수 있고, 상대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 주소를 아시면 솟장을 보내서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수없겠지만, 상대 크레딧 리포트에는 public record 로 나오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 할댸 상대가 해결을 꼭 해야 만 론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이곳에서 건반을 받고 돌려 주지 않은사람에게도 함께 소송을 걸어서 손해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15 10: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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