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퇴거 판결문
calvinyoon | 조회 5,275 | 02.06.2015
안녕하세요
퇴거소송에서 져서 판결문을 받게 되었는데 소요 시간을 알고 싶구요 그다음 절차도 궁금합니다
superior court 에서 판결 되었는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퇴거 소송에서 지신후에 항소를 하실수는 있읍니다.  하지만, 항소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집에서 계속 사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항소를 접수한후 항소 히얼이 날짜 이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할 텐데, 이것을 방지 할려면  법원에 Request for stay enforcement 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퇴거 소송은 대다수의 경우, 항소를 해서 이기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퇴거 소송에 전심을 다해서 싸웠어야 했읍니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 하면 항소를 하는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06/2015 11:4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