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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sanjuanito | 조회 8,128 | 02.08.2015
안녕하세여
저는 알라스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당일을 하고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고있는관계로 항상 주인들한테 임금을 잘 못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곳에선이민국에 신고 한다고 해서, 6개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거의 한달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잣습니다...
최근에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영주권 신청도 했습니다..이차에 제가 일했던 식당을 노동청에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investigator에게 증거서류를 제출하니까 십만불을 측정해주더니, 2주후에 노동청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제 case를 조사해본결과 십만 불이 아니라 5만불이라고 하면서, 2만불 이상은 법적으로 노동청에서 진행을 할수없으니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몇몇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employment case라고 하니까 바로 no 하더라고요...자세한 애기도 안들어보고여..이럴땐 어찌해야 돼나여?? 여기 알라스카에선 변호사를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이네여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주 변호사고용이 가능합니까?
2. 이정도 case에선 변호사비용이 얼마정도 할까여?
3. 알라스카에서 쉽게 변호사를 고용할려면 어찌해야 돼나여?
4. 이정도 민사 재판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효 돼나여?
5. 저에겐 거의 완벽한 증거 서류와 증인들까지 있습니다 이길수 있는 확율은 어느정도 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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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일 좋은 방법은 알라스카에서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언 라인을 통해서 찾아 보시던지, 아니면 변호사 협회에 전화를 해서 찾아 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2/09/2015 10: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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