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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AY NOTICE
Fire Tank | 조회 5,063 | 02.10.2015
K-TOWN 아파트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한번도 늦지안고 제날짜에 폐이먼 했는데요.
제가 지금 1베드룸 $1050 내는데, 매니져 말로는 현재 시세가 $1500 이라
건물주가 내보내라고 했다고 60 데이 노티스 보내왔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테넌트를 보호해 주는 정부기관 에 리포트 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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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니고, 장기 리스가 끝나고 month to month lease 라고 한다면 별 도리가 없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만일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면, 렌트를 건물주인이 마음대로 올릴수가 없읍니다.  City Hall 에 가시면 그곳에서 아파트가 렌트콘트롤에 적용이 되는것인지를 확인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11/2015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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