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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오너 파이낸싱 관련문의
Mt.lion | 조회 9,011 | 02.18.2015
식당을 2013년 12월에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돈이 없는 관계로 오너 파이낸싱을 2년 무이자로 2014년도 11월부터 천불씩 상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은 여태까지 한푼도 주지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이유는 제가 state gov. 상대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돈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렇타고 주정부에서 새로운 주인을 상대로 lien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협박 전화 와 메일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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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신것 같네요.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린이 있다면 본인이 떠 맞은 상태라고 복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실 수 있으시면 합의를 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부 지불할 돈과 차액을 요구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2/20/2015 09: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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