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리기에 적합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 4개월간 한 갓난아이의 베이비시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i-weekly 로 총 $5075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30 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금잡으로 했던 것인데, 체크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모든 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 체크 수령을 남겨놓고 그 아이아빠가 집사람의 소셜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용주로서 당연히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요...
저희 집사람은 현금잡으로서의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 사람에게 소셜번호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로 뭘 하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아마도 1099를 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아이 아빠가 스몰비즈니스를 잠시 했었거든요.
자기의 세금 혜택을 위해 집사람의 소셜번호를 요구 할 수 있는것인지요?
마지막 체크를 빌미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셜번호를 요구대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지 않아도 고용인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베이비시팅을 하기 전에 아무런 계약사항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없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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