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직원 한명이 자신이 일해야 할 시간을
한시간 반정도 남겨두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전화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법상 적어도 일주일 notice는 주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직원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은 평소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해서 warning도 많이 주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complain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고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말을 들으니 황당하네요.
처음 일을 시작할때 특별히 company policy같은걸 작성해서 싸인을 받아 놓은건 없습니다.
또한,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크리스마스라 24일에 나눠줘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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