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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와 의 문제
hansice | 조회 4,796 | 01.07.2015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험사와 문제가 있어 글올립니다
2013년 10월 화장실 변기가 누수되어 넘어지면서 이마을 다처서 3센티
가량 봉합 수술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하우스 보험으로 처리하라 하여 병원에 크레임 넘버을 알려주고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통역을 통하여 2차례 전화가 왔으나 전화을 받지 못하고 제가
다시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현제 이마에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2014년12월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writing to inform you that after carefully considering your claim,
We have concluded that our insured is not responsible for your damages.

Therefore, unless there are additional facts that you would like to submit
For further review. We are closing your file and must deny your claim.
Please understand that our obligation  as an insurer is to pay only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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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크레임을 거절을 한것 같으니, 일단 전화를 하셔서 거절한 이유를 물어 보시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것 같씁니다.

이마에 흉터가 얼마나 있느냐, 여자 인지 남자 인지 에 따라 보상 액수가 달라 질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크레임을 하시던지, 아니면 소액 재판을 통해서 건물주인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해 크레임은 사고 날 부터 2 년이내에 소송을 안하시면 공소 시효가 지나감으로 미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07/2015 11: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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