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920번 질문자 입니다,다시 보네드립니다
hansice | 조회 4,814 | 01.19.2015
항상 감사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하였더니 아래내용으로 답변이 왔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이 이런 케이스을 도와주실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Jung Hyun Han,


We have completed a full investigation into the facts of this accident. Our Insured is only responsible for your injuries if they resulted from negligent upkeep of the apartment. Since you had been a tenant for close to 3 years and never reported a leaking toilet, our Insured is not negligent for the water leak. This was an isolated accident, which was not caused by our Insured’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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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론은 leaking toilet 에 대한 책임이 누구가 있느냐하는것이 관건입니다.

리스 계약서를 읽으시고 토일렛을 누가 관리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0/2015 10: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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