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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하우스의 문제로 인한 이사
Chanticleer | 조회 5,303 | 12.17.2014
렌트하우스의 테넌트입니다.
3년 가까이 살고 있는 동안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은 landlord 와 상의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12월 7일 부엌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기에 크게 생각을 안하고 그릇으로 물을 받기시작하고 landlord 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전의 폭우로 인해 지붕의 물이 약간 새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집의 상수도 관이 터져서 이층 화장실의 벽과 천장, 바닦, 이층복도의 카펫, 화장실과 붙어있는 방의 벽과 카펫, 그 물이 아래층 부엌의 천장에 고여서 부엌천장의 반절에서 엄청난 물이 떨어졌습니다.

Landlord 한테 30일 노티스 대신 집이 구해지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말을 구두로 전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inspection 을 한 결과 천장, 화장실, 방, 카펫의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로 하고 얼마나 걸릴지는 먼저 벽과 천장의 띁어야 알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집에 7개월된 아기가 있기에 빨리 이사를 해야할수밖에 없고 landlord 도 공사를 미룰수 없으니 빨리 다른 곳으로 나가는게 최선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날 부터 계산으로 12월 렌트 reimburse와 디파짓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어찌어찌해서 지난 일요일 12월 14일 서둘러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제는 landlord가 이사나간 날 이후부터의 렌트 reimburse 와 디파짓도 청소비용과 move-out condition 을 확인후 뺄거는 뺀후에 리펀을 해준다는 말을 합니다. 

집에 물난리가 난후 카펫 말리는 기계 6대 정도와 습기 제거기계 3대로 집안이 먼지와 소음, 물로 가득한 곳에서 7개월 아기와 친정엄마가 낮에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카펫과 벽에 스며든 물로 인해서 젖은 침대. 저희는 아무런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landlord 는 물로인해 난리가 난 집의 청소비용까지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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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상적으로 리스가 남아 있고 계속 이곳에서 사실것이였다면 건물주가 호텔, 식사 비등등을 집에 거주 못한날릉 계산해서 지불 헀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이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것이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디파짓에서 30 일통보를 못채운 날짜에 대한 렌트나 청소 비용, 등등은 다 돌려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2/19/2014 0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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