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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맞는진 모르겠지만.. 아파트관한거입니다
Kakis | 조회 4,262 | 01.20.2015
제가 한인타운쪽에 아파트단지 큰곳에 살고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지 두달이되갑니다. 스튜디오에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 살면 파킹장을 하나씩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사무실에서 차가있으면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원래 그런게 맞습니까? 아파트마다 그런아파트가있나요?
이사다하면 파킹장번호 다시달라는데, 안주고있습니다.
주면 다시 저에게 파킹장을안줄까봐요..

그런데 제 파킹장번호가 517번인데, 옆에 차량아저씨께서
518번이셧습니다. 근데 어제가보니 제파킹장에 그아저씨 차가있고
517번을 쓰고 있더군요 (아파트번호차량카드붙여있음)

어이가없어서, 원래 이래도되는건지 궁금해서 법으로 제가 파킹장을 다시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서 글써보아요.. 너무화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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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Los Angeles city and County have minimum parking requirements which many of you landlords ignore. For example LA county requires 1 & 1/2 parking space per bedroom min covered spaces and one guest parking space for every four units in R3 zoned apartment/condo complexes with 10+ units. Los Angeles city requires 1 and 1/2 parking a min per unit for a studio/one bedroom and min 1/2 guest parking per unit in subdivisions which I believe your 500 unit complex falls within that category.

각 시마다 다르기 떄문에 시에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1/2015 03: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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