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수리요구시
ㅇr기ㅅr랑 | 조회 4,256 | 11.30.2014
하우스에서 3년가까이 살면서 주방배수로가 한번도 이상이 없이 살다가
11월초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였으며 제가 이사한 당일 그쪽에서도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바이어가 살때에 인스펙터도 완료했고 융자회사에서도
융자허락하기전에 와서 확인을 한 상황인데
이사한 후 3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 주방배수로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엄청난 금액의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때에는 단 한번도 씽크대 디스포셜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 찌거기를 다 걸려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다 갈아서 버린 듯 싶습니다. 
물론 가입하였던 보험에서는 수리 항목이 아니라고 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전 집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관건은 배수로 문제가 정말 있는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매 하신분의 잘못으로 된것이지에 대해서 잘 따져 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배수로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하고 있는 큰 공사가 필요 없는 간단한것을 문제 보다 더 크게 해서 모든것을 고쳐야 할는지에 대해서도 따져야할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01/2014 09:3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