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3일 노티스
calvinyoon | 조회 5,905 | 12.04.2014
안녕하세요
아래10월말에 문의 드렸었는데요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811번 질문의 연장으로 60일 노티스의 이유를 짐작 컨데 저희가 2층에  사는데 아이들이 욕조에서 물을 받아 목욕을 하다가 욕조틈 사이로 물이 새서 아랫층 천장에 데미지가 생긴것 같습니다 욕조가 오래돼서 욕조와 벽틈사이가 벌어져 있엇습니다
수리비를 저희에게서 받고자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60일 노티스를 준거 같습니다.'결국 저희가 메니지 먼트 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리스가 남아 있는것을 확인시켜 무거운짐 시정하기로 하고 노티스는 철회 했는데 12월부터 아파트 렌트비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며 70불을 더 내라고 구메니져로 부터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메니지 먼트 회사에서 시켰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구요
리스상 계약된 가격이 명시 되어 있는데 구두로 내라고한 금액을 내지 않았다고 오늘 3일 노티스를 받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수리비를 받기 위해 거짓말로 아파트비를 다 올린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섹션 8 입니다 만약 소송에 들어 간다면 절차를 알고 싶구요
여기는 리버사이드 지역인데 렌트 컨트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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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렌트비를 올릴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스 계약서를  확인 해야 겠지요.

만일 3 일 경고장 후 퇴거 소송을 시작 한다면 싸워서 이기시면 변호사 비용을 다 돌려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렌트를 올리기전 액수로 제 시간에 잘 낼경우 리스 기간까지는 계실수 있는것이지요.

확실히 하실려면 일단 변호사를 통해 리스 계약서를 확인 하시고 본인의 상대적 위치가 어떤지를 확인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04/2014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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