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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order, special order
Jara12 | 조회 3,840 | 12.07.2014
안녕하세요.
손님이 8월에 Furniture custom order 을 하셨어요. San Francisco 거주하시는 분이구요.
그떼 production time 만 3개월 걸린다 했지요.
공장에서 12월 말쯤 도착한다 말씀드렸더니 너무 터무니 없는 demand (언제까지 안보내면 20% 손해보상 아님 refund + 30% 손해보상) 을 하셔서 몇번 의 discount offer 을 드리다가 policy 상 custom order 에는 refund 가  없지만 물건값을 full refund ($2000) 해드렸읍니다. 
Refund 해드린 5일후 손님이 email 로 손해배상 을 안했으니 sue 한다고 하네요.
저희는 Full Refund 를 했는데 손님이 SUE 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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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를 읽어 보아야 하곘지만, 물건을 제 시간에 들리버리가 안된다하더라도어떤 손해배상을 지불 안한다는 글이 명시 되어 있으면 좋겠읍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돈은 안돌려준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이미 돈을 다 돌려 주셨다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2/08/2014 09: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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