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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얼마 안에 security deposit에 대한 내역을 보내줘야하나여
복실엄마 | 조회 5,709 | 12.09.201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또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살았던 콘도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사 하는날 청소는 커녕 스크린 도어, 세탁기등등 다 망가져서
이사를 하고 나서 여러번 집주인이 와서 세탁기를 바꿔주었습니다.

발코니쪽 스크린 도어는 사는 일년 내내 없이 살았습니다.
바꿔 주지도 새로 달아 주지도 않고는 그냥 뗘가더니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로 사는게 바빠 그럴수도 있다 생각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은 하지만, 저희도 맞벌이를 하는 사정으로 항상 집에 누가 있을수도 없고
해서 일년을 그냥 스크린도어 없이 살았습니다.

불만 불평 없이 일년 동안 한번도 늦지 않게 렌트도 내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나가고 현재 4달째가 되었는데오,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기는 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제가 오늘 아침 언제쯤 돌려 받을수 있냐니까
문자로 고치는데 더 많이 들었다며 오히려 저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바닥을 고치라고 하는거는 저희가 이사올떄부터 망가져 있었고, 제게
근거로 사진도 다 찍어 두엇었습니다.

제가 우선 고친 내역에 인보이스를 보내라고는 했는데요.

돈을 더 내어주든, 돌려 받던 상관없이 집주인은 왜 지금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연락도 안한거였을까요?

집주인은 텐넌트에게 시큐리티 디파짓 관련하여 내역이나 돌려줘야하는 날짜는 있나요?

이사 온날 집이 엉망이어서 제게 모든 근거로 망가진 부분들 부터 세탁기 고장난거 까지 동영상 사진등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항상 조언주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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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사를 나가신 날을 기준으로 21 일 안에 내역을 상세히 준비 하여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상세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를 할려한다면, 처음 이사왔을때에 찍은 사진들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10/2014 09: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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