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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관련..
bekdumiho | 조회 4,735 | 01.07.2015
친구가 사망하여 한국에서 부모님이 위임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영사님 통해서 받아서 장례 절차를 위임자로 마무리 했고요..다름아니라 사망한 친구 차가  매매하려고 합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상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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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사망한 친구의 차를 파실려면, 법원에서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임장을 갖고 개인 끼리 사고 팔때, 구매자가 위임장으로만으로도 만족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매매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15 08: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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