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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퇴거 소송중 중요 질문 입니다
calvinyoon | 조회 6,552 | 01.11.2015
안녕하세요.여러가지 도움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읍니다.
저는section42 tax credit program 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 입니다.
중요질문1:위의 프로 그램은 연방법에 속하나요? 연방법이라면 모든 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가요(주에따라 변경할수 없는)
저는 또한 아파트 계약서상 리스이지만(section 42가 1년 리스로 re-certify되고 있음)캘리포니아 housing 법에 따라 변동되는 publish a utility 나 기타 인컴변동 또는 시의 중간 소득 기준변경으로 인해서 리스중에라도 언제든지 30일전에 written 노티스을 받았을때 리스가격을 변동 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요질문2:결국 서로 상충되는 계약상태인데 어느법이 상위 법이며 주법과 연방법중 어떤것이 더 권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법워에서 소송진행시
질문3:hud는 연방법 인지요?
질문4:section 42 tax credit program은  주법의 영향으로 각주마다 일부 다를수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자격 기준이나 비용계산방식
변호사님 제가 지금 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어 정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각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도움을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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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자면 변호사들도 모든것을 다 알고 있질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서 리셜치를 해야만 자세한 말씀을 드릴수 있읍니다.

그래서 간단 한 질문들은 대답을 해드릴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리셜치를 해야 하고 현재로 소솟이 계류중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들도 모든것을 다 알고 있진 않으니까요.

일단 참조 될만한 웹 싸이트를 보내 드립니다.

http://www.treasurer.ca.gov/ctcac/program.pdf

연방법과 주 법이 상반 된다면 보통 연방법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이고, 만일 상밥되는 법이 있다면 일단 더 strick 한 법이 적용 된다고 생각 하시는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15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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