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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차압당한 집에 claim
my21211 | 조회 5,252 | 11.07.2014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은행 mortgage payment 을 제대로 못해 경매로 넘어간 investment 집이 있습니다. 그때 그집을 산 buyer 가 lock box 를 제때 오픈을 안해줘서 tenant 가 한달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네가 손해를 입었다며 claim 을 걸었습니다. court 에 나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데 받은 기억은 없고, court 에 저희 쪽에서 나가지 않아서 그쪽이 승소해서 돈을 줘야한다는데, 다시 appeal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재판이 끝난 케이스는 항소하는 비용이 더큰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경매로 팔린집이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고, lock box 도 저희가 설치한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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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집이 은행에서 경매 처분 했다는것은 은행에서 명의를 가져 갖고 본인이 명의가 없는것입니다.  때문에 테넌트가 늦게 나갔다는것은 은행과의 문제지 선생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것입니다.

문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을 당하시면 솟장에 대답을 하셔야 하고, 민사일경우 30 일, 퇴거 소송일경우 5 일 이내에 솟장에 대답을 안하면 무조건 져서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번경우, 솟장을 받으셨을리는 만무하고 엉뚱한곳에 가서 솟장을 전한것이 거의 확실 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무효화 하실수는 있지만 결국 변호사 비용이 드실것입니다.

판결문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수는 없지만, 작은 액수라도 계속 이자가 붙고 변호사 비용이 붙게 되면 나중에는 큰 액수가 될수 있음으로 해결을 보시는게좋을듯 합니다.

먼저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쪽 입장을 얘기 하고, 만일 판결문을 없던것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법을 악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 소송을 하겠다고 편지로 연락을 하시고 관련된 서류를 보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판결문 최소를 신청하십시요.  시간이 지나면 판결문 무효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7/2014 01: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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