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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개인차량+현금 이란 조건으로 배달하다 사고난경우
Fishcraker | 조회 5,020 | 11.18.2014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pay 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신분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일하던 곳의 관계자가 우선은 현금으로 하자는 식으로 하였기에 저도 그냥 수락했었습니다.

그렇게 배달일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났고 차는 폐차를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관 파이프가 터지면서 city 의 재산피해는 있습니다.

제 질문은 1.미국도 한국처럼 업무상 재해 라는 법 혹은 유사한 법이 있나요?
              2.있다면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고 페이도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                  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후 안부전화, 가게 내부의 cctv 등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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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고가 배달을 하던중 일어 났다면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회사내에 갖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 할수 있을것입니다.

회사에서 보험으로 사고를 보고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11/19/2014 09: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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