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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사진
Namanboragu | 조회 4,850 | 12.17.2014
돈 빌려서 안 갚는다고 카톡 사진에 제 여권 사진과 제 신상을 밝히면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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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국은 명예 회손등의 크레임을 하셔야 하는데, 명예 회손은 사실이 아닌것을 제 삼자에게 퍼트릴때 하실수 있는 크레임인데, 만일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명예 회손이나 형사법등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2/19/2014 09: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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