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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인지 형사 소송 인지 알고 싶습니다.
뻐꾹이다 | 조회 7,464 | 12.19.2014
안녕하세요?
저는 자바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잘안되고 지난 3월부터 저는 거래처에서 $70.000.00 정도 받을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매번 바운스를 내고 하다보니,
cargo 회사에 $9,700.00 정도 줄돈이 있는데, 금년 6월부터 결재를 못해주고 있다보니, cargo 회사에서 변호사를 톻해 claim 걸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 조건을 제시하고 수표 7장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cargo 회사 에서, 저희 회사가 문을 닫을시 1.개인이 지불하겠다는 것과,2.수표지급일자를 어길시 $18,000.00 을 지불 하라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기에 1)번 항은 ok
그러나 2)번항 에 대하여는 합의 못하겠다고 하니,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민사법에 저촉 되나요? 형사법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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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일단 민사로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라고 한다면 민사일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19/2014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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