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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노티스
calvinyoon | 조회 6,702 | 10.28.2014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도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니져에게 60일 노티스를 받았는데요
아랫집이 저희집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아파트 메니져에게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 노티스를 3개월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6년을 살았고 아랫층은 아직 1년이 안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6년 사는 동안 그전에 아랫집에서 살았던 사람은 한번도 신고 한적없습니다. 근데 원래 노티스의 proof of service 란은 공란이고 메니저 사인만 들어가나요).

일단 저희가 시정하겠다고 사정해서 철회 했는데 또  다시 60일 노티스를 (현재) 주는데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묻자 집에 무거운 물건이 많다. 시끄러운게 시정이 안됐다 그러면서 집세 가격도 전체 다 올리게 됐다고 12%정도 올라가는 가격을 말합니다.
 렌트비를 한번도 밀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1년 리스로 되어있으며 아직 8개월 남아있고 가격도 명시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나가든지 아니면 오른 가격을 내야만 하나요. 왠지 메니져의 개인적인 악 감정으로 협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직 랜드로드와 직접 연결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가격을 그대로내고 나가지도 않는다면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별이유도 없이 쫒겨날수도 있는건가요.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 건데 계약서의 법적인 절차 없이 일방 파기가 되나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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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직 8 개월의 리스가 남아 있다면 아파트에서 계약의 위반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렌트도 마음대로 올릴수도 없읍니다.

시끄럽고 무거운 물건이 많다는 이유로 리스를 파기 하고 내보내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리스를 파기 할려면 정당한 계약 위반으로 3 일 경고 장을 보낸후 퇴거 소송 절차를 따라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도 적어도 2 달에서 3 달 정도 의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걱정 하지 마시고, 만일 3 일 경고장을 받으시면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안했다고 솟장을 받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이유와는 상관없이 퇴거를 당할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4 10: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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